카톡 증거 제출 방법: 캡처 말고 무엇을 준비하나

카톡 대화를 분쟁 자료로 내려는 분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을 모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어떤 형식을 낼지는 사건과 법원, 변호사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증거로 채택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convokeep은 채택이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 사건마다 필요한 방식이 다르니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같은 곳에서 확인하세요.

카톡 대화를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대화를 자료로 내는 일 자체는 흔합니다. 다만 받아들일지,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언제의 대화인지, 앞뒤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convokeep은 채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글자 정보는 어떤 모양으로 내나요?

민사소송규칙 제120조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저장된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게 출력한 문서로 낼 수 있다고 하고,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입력한 사람과 일시, 출력한 사람과 일시를 밝히도록 합니다. 이 조문을 법제처 원문으로 직접 열어 확인하지는 못했으니, 제출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1. 대화가 들어 있는 기기에서 대화를 내보냅니다.
  2. 내보낸 .txt 파일은 고치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3. 날짜·쪽 번호가 붙은 PDF로 정리하고, 원본과 PDF의 해시값을 함께 보관합니다.
  4. 내용 전체가 필요한지, 일부 기간만 필요한지는 변호사나 법원 안내에 맞춥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내도 되나요?

기간을 골라 낼 수는 있지만, 일부만 보면 앞뒤 맥락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골라 낸 경우에도 전체 파일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원본 휴대폰도 보관해야 하나요?

다툼이 생기면 원본이 필요해질 수 있으니 대화를 지우지 말고 기기와 내보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도 낼 수 있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와, 남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문제가 다릅니다. 후자는 별도의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개인정보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고 변환합니다. 서버로 올라가지 않고 회원가입도 없으며 해시 계산도 기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면책 고지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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